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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] 인천시, 어린 꽃게 불법 포획 어민 등 5명 적발 / YTN

2022-10-05 88 Dailymotion

어린 꽃게를 불법포획하고, 불법어획물을 유통한 어선 4척과 판매업소 1곳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단속은 어선의 입출항이 잦은 관내 주요 항·포구와 중대형 수산물 유통·판매 업체 등을 중심으로 시행됐으며, 껍데기 6.4cm 이하의 어린 꽃게를 포획하거나 판매한 어민과 업소가 현장 단속에서 적발됐습니다 <br /> <br />인천시는 적발된 어민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, 적발 어선과 판매업소는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수산자원관리법은 불법어획물 포획과 판매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성옥 (kangs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100510085258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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